| 부서 | 자동차관리과 | 전화번호 | 032-880-4546 |
|---|---|---|---|
| 작성일 | 2021-10-08 | 내용 | 자동차소유자 또는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은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 신청 ※ 차량 사용 본거지에서 신청 가능 |
| 구비서류 | [개인차량] 차량 소유자 본인 방문 - 신분증 지참 [법인차량] 1. 대표자 본인 방문시 - 신분증,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3개월 이내) 2. 대리인 방문시 - 위임장(법인 인감 날인),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3개월 이내), 방문자 신분증, 직원증명서 또는 직원증 | 수수료 | |
| 유효기간 | 처리절차 | ||
| 검사항목 | 발급 위치 | ||
| 발급 안내 | |||
| 서식 파일 | |||
| 서식 예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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