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서 | 교통행정과 | 전화번호 | 880-4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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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3-01-03 | 내용 | 교통량을 감축하여 부담금을 경감 받고자 하는 시설물의 소유자(다수인에게 분양된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소유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교통량감축이행계획서(이하 “이행계획서”라 한다)를 매년 7월31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신규로 시설물의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 등 포함)을 받거나, 매년 12월31일까지 교통량감축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여 교통량을 감축할 경우 교통량 감축기간을 월 단위로 계산하며, 잔여일수가 있는 경우에는 일할 계산한다. |
| 구비서류 | 수수료 | ||
| 유효기간 | 처리절차 | ||
| 검사항목 | 발급 위치 | ||
| 발급 안내 | |||
| 서식 파일 | |||
| 서식 예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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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24조제2항 「인천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9조 및 제1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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