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교통유발부담금_시설물 미사용신고서
부서 교통행정과 전화번호 880-4307
작성일 2023-01-03 내용 부과대상 시설물의 소유자가 휴업 등 특별한 사유로 해당 시설물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실제 사용하지 않은 기간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경감 신청할수 있다.(단 연속하여 30일 이상)
구비서류 수수료
유효기간 처리절차
검사항목 발급 위치
발급 안내
서식 파일
서식 예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2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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