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서 | 교통행정과 | 전화번호 | 880-45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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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3-01-03 | 내용 | 부담금의 부과기간 중 부과대상 시설물의 매매ㆍ증여 또는 경매 등으로 그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부과대상 시설물의 소유자에게는 해당 부과대상 시설물을 취득한 자의 신청을 받아 그 소유 기간별로 일할계산하여 부담금을 부과한다. 부과대상 시설물을 취득한 자가 일할계산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그 부과대상 시설물을 취득한 자는 해당 부과대상 시설물을 양도한 자가 소유한 기간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납부할 의무를 승계한다. |
| 구비서류 | 수수료 | ||
| 유효기간 | 처리절차 | ||
| 검사항목 | 발급 위치 | ||
| 발급 안내 | |||
| 서식 파일 | |||
| 서식 예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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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2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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