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서 | 교통행정과 | 전화번호 | 880-4307 |
|---|---|---|---|
| 작성일 | 2023-01-03 | 내용 | 부담금이 50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납부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분할 납부를 허가.(분할 납부기한은 납부기간 만료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1. 내야 할 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1회 500만원, 2회 나머지금액) 2. 내야 할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 (1,2회 금액의 1/2) |
| 구비서류 | 수수료 | ||
| 유효기간 | 처리절차 | ||
| 검사항목 | 발급 위치 | ||
| 발급 안내 | |||
| 서식 파일 | |||
| 서식 예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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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 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2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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