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서 | 토지정보과 | 전화번호 | 032-880-42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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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5-03-12 | 내용 |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개정 시행('20.3.3.)으로 인한 부동산 중개업 원스톱 폐업신고 운영> □ 신고방법 - 민원인(대표공인중개사)이 아래의 제출서류를 시군구 또는 세무서에 제출 - 제출 서류: 사업자등록증 폐업신고서와 중개사무소 폐업신고서 또는 통합 폐업신고서, 사업자등록증 및 부동산개설등록증 - 대리인이 신고 시: 대리인 주민등록번호 및 연락처 기입 필수 위임장 및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 □ 기타사항 - 휴업, 영업 재개, 양도양수 등은 접수 불가능, 관계 법령 서식에 의거 관할 시,군,구 및 세무서에 직접 신고 - 다중 인,허가업소 폐업신고 시 주의 필요 ※ 지자체 접수: 전체 인,허가영업 폐업 시에만 세무서로 자료 이송, 일부업종 폐업 시 세무서 직접 방문하여 사업자 등록증 정정 - 세무서 문의 연락처(개인사업자: ☎032-770-0282~0292, 법인사업자: ☎032-770-0422~0427) - 폐업하는 사업자는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의 사업실적과 잔존 재화에 대하여 폐업일 속한 달의 말일부터 2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납부 |
| 구비서류 | 1. 사업자등록 및 인허가 관련 통합 폐업신고서 2. 부동산중개업 등록증 3. 사업자등록증(통합 폐업 시) | 수수료 | |
| 유효기간 | 처리절차 | ||
| 검사항목 | 발급 위치 | ||
| 발급 안내 | |||
| 서식 파일 | |||
| 서식 예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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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 제3조제1항제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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