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비디오물제작(배급)업 변경신고
부서 체육생활과 전화번호 032-880-4578
작성일 2022-02-18 내용 비디오물제작업 또는 비디오물배급업의 변경 신고서
구비서류 1. 신고증 2. 영업소(공장이 있는 경우에는 공장을 포함합니다)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임차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3. 제작품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작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제작시설 및 장비를 바꾸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4. 그 밖에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10,000원
유효기간 처리절차
검사항목 발급 위치
발급 안내
서식 파일
서식 예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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