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조합설립(변경) 인가신청서
부서 도시정비과 전화번호 880-4752
작성일 2024-03-11 내용 조합설립(변경) 인가신청
구비서류 1. 설립인가: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조합정관 나. 조합원 명부(조합원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첨부) 다. 공사비 등 정비사업에 드는 비용을 기재한 토지등소유자의 조합설립동의서 및 동의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라. 창립총회 회의록(총회참석자 연명부를 포함합니다) 마. 토지ㆍ건축물 또는 지상권이 여럿이서 공유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선임동의서 바. 창립총회에서 임원ㆍ대의원을 선임한 때에는 선임된 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 건축계획(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주택건설예정세대수를 포함하여야 합니다), 건축예정지의 지번ㆍ지목 및 등기명의자, 도시ㆍ군관리계획상의 용도지역, 대지 및 주변현황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아.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서류 2. 변경인가: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유효기간 처리절차
검사항목 발급 위치
발급 안내
서식 파일
서식 예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공공누리 제4유형 출처표시 및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가능

* 본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가 만족스러우신가요? 평가에 참여하시면 누리집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맑음 27℃
미세먼지 좋음
초미세먼지 좋음
  • 미추홀구
  • 민원안내
  • 정보공개
  • 소통참여
  • 분야별정보
퀵메뉴 열기
민원안내 직원찾기 자주찾는메뉴 청사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