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마약류취급자 허가(지정)사항 변경허가(지정) 신청
부서 보건행정과 전화번호 032-880-5324
작성일 2024-03-15 내용 마약류취급자 허가·지정사항 변경허가·지정 신청서 식품의약품안전처,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 14일 시ㆍ도, 시ㆍ군ㆍ구 : 1일 (다만, 마약류도매업자 변경허가는 5일)
구비서류 1. 허가증 또는 지정서 2.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유효기간 처리절차
검사항목 발급 위치
발급 안내
서식 파일
서식 예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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