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서 | 자동차관리과 | 전화번호 | 032-880-4526 |
|---|---|---|---|
| 작성일 | 2024-03-20 | 내용 |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규,변경)신고 서류 |
| 구비서류 | 1. 자기 소유 차고 가. 차고시설(임대 차고를 포함합니다)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나. 약식 도면(토지경계선, 화물자동차 출입구, 건물 배치 및 차고시설 위치 등 표시) 2. 임대차고 가. 주차장 1) 차고시설(임대 차고를 포함합니다)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주차장 사용계약서 나. 임대건물 1) 차고시설(임대 차고를 포함합니다)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약식도면 3)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차고 사용승낙서 다. 임대토지 1) 차고시설(임대 차고를 포함합니다)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차고 사용승낙서 | 수수료 | 1,500 |
| 유효기간 | 처리절차 | ||
| 검사항목 | 발급 위치 | ||
| 발급 안내 | |||
| 서식 파일 | |||
| 서식 예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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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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