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서 | 노인장애인복지과 | 전화번호 | 0328804292 |
|---|---|---|---|
| 작성일 | 2022-10-18 | 내용 | 장기요양기관의 시설, 인력에 관한 변경 |
| 구비서류 |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5조) 1)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장기요양기관 지정(설치)증명서 1부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대표자가 변경된 경우에만 해당함) 나. 제출처 : 구청 종합민원실 다. 경유ㆍ협의기관 : 없음 | 수수료 | |
| 유효기간 | 처리절차 | ||
| 검사항목 | 발급 위치 | ||
| 발급 안내 | |||
| 서식 파일 | |||
| 서식 예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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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3조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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