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장기요양기관 변경 신고
부서 노인장애인복지과 전화번호 0328804292
작성일 2022-10-18 내용 장기요양기관의 시설, 인력에 관한 변경
구비서류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5조) 1)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장기요양기관 지정(설치)증명서 1부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대표자가 변경된 경우에만 해당함) 나. 제출처 : 구청 종합민원실 다. 경유ㆍ협의기관 : 없음 수수료
유효기간 처리절차
검사항목 발급 위치
발급 안내
서식 파일
서식 예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3조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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