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장기요양기관(폐업,휴업,지정 비갱신) 신고
부서 노인장애인복지과 전화번호 0328804583
작성일 2024-03-27 내용 장기요양기관 폐업, 유업, 지정 비갱신 신고
구비서류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6조) 1) 폐업또는 휴업의결서(법인만 제출) 1부 2) 수급자에 대한 조치계획서 1부 3) 장기요양기관 지정(설치)증명서(폐업의 경우에만 제출) 1부 나. 제출처 : 구청 종합민원실 다. 경유ㆍ협의기관 : 없음 수수료
유효기간 처리절차
검사항목 발급 위치
발급 안내
서식 파일
서식 예시

노인장기요양보험 제36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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