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서 | 보건행정과 | 전화번호 | 032-880-5434 |
|---|---|---|---|
| 작성일 | 2023-08-09 | 내용 | ○ 신고대상: 신고된 구급차를 운용하는 자가 다음의 사항이 발생한 경우 [구급차 사용본거지 변경 / 구급차의 소유자 변경 / 구급차 구분(일반↔특수)의 변경 / 구급차 운용자의 단순 상호 변경] ○ 신고주체: 구급차 운용자 ○ 신고기한: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 |
| 구비서류 | ○ 구급차등 운용 변경 통보(신고)서 1부 ○ 기존 구급차등 운용 신고확인증 및 부착용 신고증 원본 1부 ○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 자동차등록원부 1부 ○ 변경사항 확인 가능 서류 ※ 소유자(대표자)가 직접 방문하지 못하는 경우, 위임장 + 소유자 신분증 사본 추가 제출 | 수수료 | 없음 |
| 유효기간 | 처리절차 | 변경 신고서 및 서류 제출 > 서류 검토 > 민원 처리 > 결과 통보 > 신고증, 신고필증 수령 | |
| 검사항목 | 발급 위치 | ||
| 발급 안내 | 미추홀구보건소 3층 보건행정과 보건의료팀 방문 수령 | ||
| 서식 파일 | |||
| 서식 예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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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의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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