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구급차등 운용 변경 통보(신고)서
부서 보건행정과 전화번호 032-880-5434
작성일 2023-08-09 내용 ○ 신고대상: 신고된 구급차를 운용하는 자가 다음의 사항이 발생한 경우 [구급차 사용본거지 변경 / 구급차의 소유자 변경 / 구급차 구분(일반↔특수)의 변경 / 구급차 운용자의 단순 상호 변경] ○ 신고주체: 구급차 운용자 ○ 신고기한: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
구비서류 ○ 구급차등 운용 변경 통보(신고)서 1부 ○ 기존 구급차등 운용 신고확인증 및 부착용 신고증 원본 1부 ○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 자동차등록원부 1부 ○ 변경사항 확인 가능 서류 ※ 소유자(대표자)가 직접 방문하지 못하는 경우, 위임장 + 소유자 신분증 사본 추가 제출 수수료 없음
유효기간 처리절차 변경 신고서 및 서류 제출 > 서류 검토 > 민원 처리 > 결과 통보 > 신고증, 신고필증 수령
검사항목 발급 위치
발급 안내 미추홀구보건소 3층 보건행정과 보건의료팀 방문 수령
서식 파일
서식 예시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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