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서 | 보건행정과 | 전화번호 | 032-880-5434 |
|---|---|---|---|
| 작성일 | 2023-08-09 | 내용 | ○ 신고대상: 신고된 구급차를 운용하는 자가 다음의 사항이 발생한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13조에 따라 자동차 등록이 말소된 경우 / 응급의료법 제46조의2에 따른 운행연한 또는 운행거리가 초과된 경우) ○ 신고기관: 기존의 신고(통보)확인서 발급 기관 ○ 신고주체: 구급차 운용자 ○ 신고기한: 말소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 |
| 구비서류 | ○ 구급차등의 운용 말소 통보(신고)서 1부 ○ 기존의 구급차등 운용 통보(신고) 확인증(분실시 분실사유서 작성) ○ 부착용 통보(신고)확인증(분실시 분실사유서 작성) ○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 소유자(대표자)가 직접 방문하지 못하는 경우, 위임장 + 소유자 신분증 사본 추가 제출 | 수수료 | 없음 |
| 유효기간 | 처리절차 | 말소 통보 신고서 제출 > 서류 검토 > 민원 처리 > 결과 통보 | |
| 검사항목 | 발급 위치 | ||
| 발급 안내 | |||
| 서식 파일 | |||
| 서식 예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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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4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의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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