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서 | 보건행정과 | 전화번호 | 032-880-54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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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3-08-09 | 내용 | ○ 구급차 운행연한의 연장의 신청 ○ 6개월마다 최대 4번 연장 가능(최대 2년) ○ 신청절차: 구급차 운행연한 종료일 2개월 전~종료일 사이에 관할 자동차 검사소에 차령 연장을 위한 임시검사 신청 및 검사 시행 → 임시검사 합격통지서 수령 → 해당 검사 결과 확인이 가능한 자동차 등록증 준비 → 운행연한 종료일 이전에 보건소 방문하여 신청서 제출 |
| 구비서류 | <차령 연장 신청 시> ○ 구급차의 차령연장 신청서 1부 ○ 구급차 임시검사 합격통지서 1부 ○ 자동차등록원부 1부 ○ 지동차 등록증 원본 1부 <차령연장 신청의 연기 신청 시> ○ 구급차의 차령연장 신청의 연기 신청서 1부 ○ 연기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대리인 방문 시, 위임장 + 대표자 신분증 사본 추가 제출 | 수수료 | 없음 |
| 유효기간 | 처리절차 | 임시검사 합격 > 차령연장 신청서 제출 > 서류 검토 > 민원 처리 > 결과 통보 | |
| 검사항목 | 발급 위치 | ||
| 발급 안내 | ※ 소유자(대표자)가 직접 방문하지 못하는 경우, 위임장 + 소유자 신분증 사본 추가 제출 | ||
| 서식 파일 | |||
| 서식 예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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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급차의 기준 및 응급환자이송업의 시설 등 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의2제4항 및 제5항 ○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4호, 제4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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