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구급차의 차령연장, 차령연장 신청의 연기 신청서
부서 보건행정과 전화번호 032-880-5434
작성일 2023-08-09 내용 ○ 구급차 운행연한의 연장의 신청 ○ 6개월마다 최대 4번 연장 가능(최대 2년) ○ 신청절차: 구급차 운행연한 종료일 2개월 전~종료일 사이에 관할 자동차 검사소에 차령 연장을 위한 임시검사 신청 및 검사 시행 → 임시검사 합격통지서 수령 → 해당 검사 결과 확인이 가능한 자동차 등록증 준비 → 운행연한 종료일 이전에 보건소 방문하여 신청서 제출
구비서류 <차령 연장 신청 시> ○ 구급차의 차령연장 신청서 1부 ○ 구급차 임시검사 합격통지서 1부 ○ 자동차등록원부 1부 ○ 지동차 등록증 원본 1부 <차령연장 신청의 연기 신청 시> ○ 구급차의 차령연장 신청의 연기 신청서 1부 ○ 연기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대리인 방문 시, 위임장 + 대표자 신분증 사본 추가 제출 수수료 없음
유효기간 처리절차 임시검사 합격 > 차령연장 신청서 제출 > 서류 검토 > 민원 처리 > 결과 통보
검사항목 발급 위치
발급 안내 ※ 소유자(대표자)가 직접 방문하지 못하는 경우, 위임장 + 소유자 신분증 사본 추가 제출
서식 파일
서식 예시

○ 구급차의 기준 및 응급환자이송업의 시설 등 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의2제4항 및 제5항 ○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4호, 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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