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서 | 자원순환과 | 전화번호 | 032-880-4364 |
|---|---|---|---|
| 작성일 | 2023-10-23 | 내용 | 건설폐기물처리업 휴업, 폐업, 재개업을 하고자 하는 사업장 |
| 구비서류 | 가. 휴업, 폐업의 경우 1. 건설폐기물처리업허가증 2. 위탁받은 건설폐기물의 처리완료내역 1부. 나. 재개업의 경우 1.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점검결과 1부. 2.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수수료 | 없음 |
| 유효기간 | 처리절차 | ||
| 검사항목 | 발급 위치 | ||
| 발급 안내 | |||
| 서식 파일 | |||
| 서식 예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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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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