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서 | 자원순환과 | 전화번호 | 032-880-4364 |
|---|---|---|---|
| 작성일 | 2023-10-23 | 내용 | 폐기물처리업자 및 폐기물처리신고자 휴업, 폐업, 재개업 신고 |
| 구비서류 | 1. 휴업, 폐업의 경우 가. 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 원본 나. 보관 폐기물 처리완료 결과 2. 재개업의 경우 가.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이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6조제1항에 따른 시설의 점검결과서 나.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폐기물처리업자만 해당합니다) | 수수료 | 없음 |
| 유효기간 | 처리절차 | ||
| 검사항목 | 발급 위치 | ||
| 발급 안내 | |||
| 서식 파일 | |||
| 서식 예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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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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