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폐기물처리업자 및 폐기물처리 신고자 휴업, 폐업, 재개업 신고
부서 자원순환과 전화번호 032-880-4364
작성일 2023-10-23 내용 폐기물처리업자 및 폐기물처리신고자 휴업, 폐업, 재개업 신고
구비서류 1. 휴업, 폐업의 경우 가. 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 원본 나. 보관 폐기물 처리완료 결과 2. 재개업의 경우 가.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이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6조제1항에 따른 시설의 점검결과서 나.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폐기물처리업자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유효기간 처리절차
검사항목 발급 위치
발급 안내
서식 파일
서식 예시

폐기물관리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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