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서 | 민원여권과 | 전화번호 | 0328804231 |
|---|---|---|---|
| 작성일 | 2023-11-30 | 내용 | 특정 건물 또는 시설의 소재지에 전입신고한 외국인의 유무 확인 가능 |
| 구비서류 | 외국인체류확인 신청서 및 신청권자 입증 서류 (1) 소유자 본인 또는 그 세대원: 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등본), 등기필정보(등기필증·등기권리증), 건축물 대장 등 소유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2) 임차인 본인 또는 그 세대원: 임대차계약서, 전세권설정 등기된 등기부등본 등 임차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3) 매매계약자, 임대차계약자: 매매·임대차계약서 등 (4) 경매참가자: 경매 일시와 해당 물건소재지가 나타나 있는 (신문)공고문이나 대법원의 경매사이트 등에서 출력한 자료 등 (5) 신용정보업자: 타인으로부터 신용조사의뢰서 또는 임대차정보조사의뢰서 (6) 감정평가업자: 감정평가의뢰서 (7) 금융회사: 담보주택 근저당 설정을 위한 관계 서류 (8) 집행관: 법원장이 발행한 현황 조사명령서 | 수수료 | (열람) 건당 300원, (교부) 건당 400원 |
| 유효기간 | 처리절차 | ||
| 검사항목 | 발급 위치 | ||
| 발급 안내 | |||
| 서식 파일 | |||
| 서식 예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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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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