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서 | 문화예술과 | 전화번호 | 032-880-7963 |
|---|---|---|---|
| 작성일 | 2026-03-06 | 내용 | 가. 등록 공연장 재해대처계획 신고 - 신고: 다음연도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2월31일까지 신고 - 변경신고: 변경계획 시행 3일전 변경신고 나. 등록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1천명 이상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의 경우 신고 - 신고: 공연 2주전 신고 - 변경신고: 변경계획 시행 3일전 변경신고 |
| 구비서류 | 가. 등록 공연장 - 신청서 및 재해대처계획서(변경신고의 경우 변경과 관련되는 서류만 제출) 나. 등록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1천명 이상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의 경우 - 신청서 및 재해대처계획서(변경신고의 경우 변경과 관련되는 서류만 제출) | 수수료 | |
| 유효기간 | 처리절차 | ||
| 검사항목 | 발급 위치 | ||
| 발급 안내 | |||
| 서식 파일 | |||
| 서식 예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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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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