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공연장,공연) 재해대처계획](신고,변경신고)서
부서 문화예술과 전화번호 032-880-7963
작성일 2026-03-06 내용 가. 등록 공연장 재해대처계획 신고 - 신고: 다음연도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2월31일까지 신고 - 변경신고: 변경계획 시행 3일전 변경신고 나. 등록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1천명 이상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의 경우 신고 - 신고: 공연 2주전 신고 - 변경신고: 변경계획 시행 3일전 변경신고
구비서류 가. 등록 공연장 - 신청서 및 재해대처계획서(변경신고의 경우 변경과 관련되는 서류만 제출) 나. 등록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1천명 이상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의 경우 - 신청서 및 재해대처계획서(변경신고의 경우 변경과 관련되는 서류만 제출) 수수료
유효기간 처리절차
검사항목 발급 위치
발급 안내
서식 파일
서식 예시

공연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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