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서 | 세무1과 | 전화번호 | 032-880-41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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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4-03-18 | 내용 | 지방세법 및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지방세기본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과대 신고 및 과소 환급된 세액에 대하여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음을 안 날(결정 또는 경정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를 말한다]에 최초신고와 수정신고를 한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
| 구비서류 | 수수료 | ||
| 유효기간 | 처리절차 | ||
| 검사항목 | 발급 위치 | ||
| 발급 안내 | |||
| 서식 파일 | |||
| 서식 예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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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제50조 (경정등의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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