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지방세 과세표준 수정신고
부서 세무1과 전화번호 032-880-4170
작성일 2024-03-18 내용 지방세기본법 과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자 및 지방세기본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과소신고 하였거나 과대 환급을 받았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그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으로서 지방세기본법 제3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는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수수료
유효기간 처리절차
검사항목 발급 위치
발급 안내
서식 파일
서식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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