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서 | 세무1과 | 전화번호 | 032-880-4170 |
|---|---|---|---|
| 작성일 | 2024-03-18 | 내용 | 지방세기본법 과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자 및 지방세기본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과소신고 하였거나 과대 환급을 받았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그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으로서 지방세기본법 제3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는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 구비서류 | 수수료 | ||
| 유효기간 | 처리절차 | ||
| 검사항목 | 발급 위치 | ||
| 발급 안내 | |||
| 서식 파일 | |||
| 서식 예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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