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의약품 판촉영업자 (변경)신고
부서 보건행정과 전화번호 032-880-5324
작성일 2024-11-30 내용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 및 변경신고
구비서류 1. 신고인(대표자)이 제43조의2제1항제2호의 기준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신고인(대표자)이 법 제5조제1호 본문에 해당되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같은 호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전문의 진단서 3. 신고인(대표자)이 법 제5조제3호에 해당되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4.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증(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제출) 5.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제출) 수수료 신규 10,000원 / 변경 5,000원
유효기간 처리절차
검사항목 발급 위치
발급 안내
서식 파일
서식 예시

「약사법」 제4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의2제2항(제43조의3제2항)

공공누리 제4유형 출처표시 및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가능

* 본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가 만족스러우신가요? 평가에 참여하시면 누리집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맑음 27℃
미세먼지 좋음
초미세먼지 좋음
  • 미추홀구
  • 민원안내
  • 정보공개
  • 소통참여
  • 분야별정보
퀵메뉴 열기
민원안내 직원찾기 자주찾는메뉴 청사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