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서 | 보건행정과 | 전화번호 | 032-880-5324 |
|---|---|---|---|
| 작성일 | 2024-11-30 | 내용 |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 및 변경신고 |
| 구비서류 | 1. 신고인(대표자)이 제43조의2제1항제2호의 기준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신고인(대표자)이 법 제5조제1호 본문에 해당되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같은 호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전문의 진단서 3. 신고인(대표자)이 법 제5조제3호에 해당되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4.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증(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제출) 5.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제출) | 수수료 | 신규 10,000원 / 변경 5,000원 |
| 유효기간 | 처리절차 | ||
| 검사항목 | 발급 위치 | ||
| 발급 안내 | |||
| 서식 파일 | |||
| 서식 예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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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제4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의2제2항(제43조의3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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