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지위승계 신고
부서 보건행정과 전화번호 032-880-5432
작성일 2025-02-03 내용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지위승계(대표자 변경)
구비서류 1.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지위승계 신고서 + 행정처분 등의 내용 고지 확인서 2. 방문자 본인 신분증(대리인 방문 시, 위임장 및 대표자 신분증 사본) 3.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증 원본(분실 시 분실사유서) 4. 양수인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교육 수료증 사본 5. 양수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6. 양도양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7. 등록면허세 납부 증빙 서류 수수료 5,000원(면허세 별도 납부 필요)
유효기간 처리절차 신청서 제출(방문) > 접수 및 서류 검토 >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증 발급 > 수령(방문)
검사항목 양도인 및 양수인 행정처분 내역 발급 위치
발급 안내 ○ 수령 안내문자 발송 → 방문 수령 ※ 등록면허세 납부 증빙 서류(영수증 등) 제출 필요 ※ 등록면허세 납부처: 세무1과(종합민원청사 2층)
서식 파일
서식 예시

약사법 제44조의5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2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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