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단지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안내문을 붙임과 같이 첨부하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는 놀이시설에서 중대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관할 관리감독기관의 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토록 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중대사고(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4조)의 기준 >
- - 사망, 3명 이상이 동시에 부상, 48시간 이상 입원 치료가 필요한 부상
- 골절상, 출혈, 신경ㆍ근육 또는 힘줄 손상, 2도 이상 화상, 내장손상
- 부상 면적이 신체 표면의 5퍼센트 이상
※ 관리주체의 안전사고 통보의무 위반 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붙임 1. 공동주택 단지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안내문
2 . 관리주체 의무사항(요약)
3 . 안전사고 발생상황
통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