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변화 함께 뛰는 미추홀구
우리 구 관내 공동주택단지 내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 및 운영과 관련하여 관계 법령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안전교육, 보험가입 등 안전관리의무를 이행하시어 과태료 등 불이익 처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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