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남구 공고 제2014 - 253호
『2014년도 인천광역시 남구』
공동주택보조금 지원사업 공고
인천광역시 남구 공동주택의 시설보수 등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주택법」제43조제8항,「인천광역시남구 공동주택 관리지원에 관한 조례」및「인천광역시남구 공동주택 관리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규정에 따라 2014년도 인천광역시남구 공동주택보조금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4. 03. 03.
인천광역시 남구청장
1. 사업명칭 : 인천광역시남구 공동주택보조금 지원사업
2. 지원대상
가.「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으로서 사용검사 후 10년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의 공용시설
1) 단지 내 도로 및 그 부속시설 관리, 보수유지
2) 단지 내 보안등시설, 녹지관리
3) 건축물유지관리사업(도시미관 및 경관, 사회적 약자 지원과 관련된 사업에 한함)
4)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하는 시설
(놀이터, 공동화장실, 파고라, 단지경계 울타리, 벤치, 체육시설 등)
5) 상하수도시설관리(도로 내에 매설된 상하수도시설)
6) 장애인 편의시설, 경로당, 재해 우려가 있는 석축, 옹벽 등의 보수
7) 부설주차장의 증설 및 보수
8) 위 대상 외 공동주택 관리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규정되어 있는 사업
나. D또는 E등급을 받아 긴급보수보강이 필요한 공동주택
([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 포함)
다. 사용검사 후 20년이 경과된 20세대이상의 소규모공동주택의 안전관리
([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 포함)
라. 사용검사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공동주택의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검사를
받아야하는 어린이 놀이터(1회에 한함)
3. 지원 제외 대상
가. 물품 구입 및 일상적인 일반운영비
나. 단지 내 주 도로의 전체포장 및 건축물 외벽 도색
다. 동일 대상사업 및 위탁관리에 대하여 5년 이내에 재신청 한 경우
[타 부서에서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포함]
라. 보조금 지원결정 통지 전에 시행한 공사
마.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민원이 제기되거나 우려가 있는 경우
바.정비사업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개발사업에 의해 사업시행인가(승인,허가)
등을 받아 철거가 예정된 공동주택
사.「주택법」에 따른 행위허가 기준에 위배되는 경우
아. 기타 공동주택별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업
4. 신청기간 : 2014. 03. 03.(월) ~ 2014. 04. 04.(금)
5. 구비서류
가. 사용검사 후 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의 공용시설 및 긴급보수
보강이 필요한 공동주택
1) 관련 규정에 의한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2개업체 이상의 견적서[사업물량(구체적) 및 표준품셈을 적용한 내역]
3) 지원금 사용에 대한 이행각서(민,형사상 책임명기)
4)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서 및 사업계획서
※ 관리주체가 없는 공동주택단지는 대표자를 구성하여 신청하여야 함
5)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현황(통장사본) : 자기자본금 부담가능여부 확인을 위함
6) 가산점부여 해당 시 증빙자료
나.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1) 관련 규정에 의한 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
2) 지원금 사용에 대한 이행각서(민,형사상 책임명기)
3) 주요 점검요청 사항 및 현장사진
4) 공동주택현황 및 소유자,거주자 현황
5) 안전관리 위탁에 대한 동의서 및 안전관리를 위한 세대별 점검 동의서
※ 관리주체가 없는 공동주택단지는 대표자를 구성하여 신청하여야 함
6. 신청방법
가. 직접방문 또는 우편,팩스 접수 [우편접수분은 발송일자 기준]
※ 우) 402-012 인천광역시 남구 독정이로 95(숭의동), Fax) 880-4876
나. 문의처 : 인천광역시남구청 건축과(880-4463, Fax 880-4876)
7. 기타 유의사항
가. 보조금 지원은 지원대상, 규모 등 사전검토 후 예산범위 내에서 보조금
심위 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됩니다.
나. 보조사업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보조금
교부를 중지하거나 보조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으며,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1) 보조금을 교부 목적 외로 사용한 때
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
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
5)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때
다. 지원 확정 후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포기 시 기 지원금 환수는 물론,
차기 년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라. 지원이 확정된 공동주택단지의 신청자는 보조금 집행 및 정산에 따른
별도의 교육을 받으셔야 합니다.
마. 교부금의 지원은 보조금 지원결정 및 교육실시 후 지원금의 50%를 지급
하고 나머지 50%는 정산보고 후 지급합니다.
바. 보조금 지원이 확정된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및 입주자 대표회의는 공사계약
결정 및 준공검사 5일 전에 입주자 등이 알 수 있도록 게시판 등에 공사개요,
공사내용, 공사내역, 공사금액, 보조금내용, 공사기간 등을 공시하여야 합니다.
사. 사업종료 후 20일 이내에 관련 조례에 따라 정산보고 하여야 합니다.
아. 신청자 및 관리주체는 사전심사 및 정산확인을 위한 관계공무원의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자. 녹색동반성장을 위한 가산점 부여
가점내용 |
음식물쓰레기
감량실적 |
탄소포인트
적립현황 |
탄소발자국 우수단지
지정현황 |
총 가점 |
배 점 |
3점 |
3점 |
4점 |
10점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