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보험이란
-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으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거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입니다.
자동차 책임보험 가입의무 근거 법령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과태료 부과 근거 법령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8조
미가입 및 지연가입자 과태료
과태료를 기간 및 차종으로 나누어 작성한 표
| 의무보험미가입기간 |
이륜자동차 |
비사업용자동차 |
사업용자동차 |
| 대인1 |
대물 |
대인1 |
대물 |
대인1 |
대인2 |
대물 |
| 10일 이내 |
6,000원 |
3,000원 |
10,000원 |
5,000원 |
30,000원 |
30,000원 |
5,000원 |
| 10일초과한 경우매1일 초과시추가금액 |
1,200원 |
600원 |
4,000원 |
2,000원 |
8,000원 |
8,000원 |
2,000원 |
| 최고금액 |
200,000원 |
100,000원 |
600,000원 |
300,000원 |
1,000,000원 |
1,000,000원 |
300,000원 |
| 최고금액합계 |
300,000원 |
900,000원 |
2,300,000원 |
| 최고금액시중가산금(75%) |
525,000원 |
1,575,000원 |
4,025,000원 |
2008. 6. 22일부터 시행되는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따라, 체납시에는 가산금 당월 3%, 매월 1.2%씩 최대 60개월동안 중가산금이 부과되어 최대 75%의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2011. 7. 6 이후 자동차 관련 과태료 합계가 30만원 이상 체납발생일로부터 60일을 넘어 체납하였을 경우 번호판 영치
2011. 7. 6 이후 자동차 관련 과태료의 체납으로 압류 등록된 경우 과태료 납부 확인시에만 이전등록 가능
관허사업의 제한(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
- - 1년이상, 3회 이상, 체납금액의 합계가 500만원 이상 체납시
신용정보의 제공 등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3조) : 신용등급 하락 등 금융거래 시 불이익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제재(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4조)
- - 1년이상, 3회 이상, 1천만원 이상 체납시,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체납한 경우
- - 법원은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30일의 범위 이내로, 과태료 납부시까지 감치 가능
- ※ 과실 또는 무지로 인한 미(지연)가입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정보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자동차관리과
- 전화번호 : 032-880-7360
- 최종수정일 : 202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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